감성사운드 멜로디의 법칙 구매자들 모집합니다. 자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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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의 법칙 논란, 그 이후 이야기와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 논란은 큐오넷과, 디시인사이드 작곡갤에서 벌어졌던 것이나,
워낙 유명하였어서 스원포코 회원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감성사운드는 자기가 한 사실이 아닌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아직까지 환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구매자를 모집합니다.
히트곡에 100% 들어있다 광고한 멜로디의 법칙 구매자들 모집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멜로디의 법칙 구매한 수강생들도 모아오라고 해서 모집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있었던 멜로디의 법칙 논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고(줄여도
그 뿐 아니라 그 이후 있었던 이야기,
또한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법칙 광고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법칙에 대하여, 모든 경우 전부 100% 통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나 그 외의 법칙 사전 뜻도, 사전적의 법칙
의 경우 음악에 법칙은 없습니다. 법칙이 있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마케팅으로 법칙이라고 호소하는 거나(이딴 게 마케팅?), 과장광고 허위광고 사기로 법칙을 붙여 파는 것들이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마케팅 용어라는 것은 법칙은 실제로 아니고, 내 주장에 법칙이라는 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면서 법칙 딱지야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화성학에다 자기는 많이 쓰이니 법칙으로 붙이겠다. 내가 만든 이론에 내가 많이 쓰니 법칙을 붙이겠다, 내가 발견한 무슨 공통적 요소에다 법칙이라 붙이겠다...실제 법칙의 의미와는 동떨어져도 아무데 여러분야에 법칙딱지를 남발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이런식이면 개개인이 각자 100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칙 광고의 문제는 실제 법칙으로 인식하는 사람들(특히 초보, 문외한)가 많다는 게 문제고요. 실제 법칙인지 아니면 허울인지 구분이 어려우며, 저도 음악, 기타 예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법칙이 있다고 광고하면 그에 대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는 돈을 지불한 뒤 구분이 가능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이미 돈은 내 손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제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어디 마케팅 할 때는 개소리 해도 허용된다는 윤리가 있습니까? 지가 만든 자기들 스스로 거짓을 합리화한 것이지...거짓말은 여러 문화, 사회, 종교에서 금지 하고 있고, 이는 비윤리적인 문제지만 이런 개소리들의 향연은 법이 없으면 입법을 해서라도 막든가 해야지...제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과거 감성사운드의 법칙들에 대한 논란
감성사운드는 멜로디의 법칙만 판게 아니고, 사운드의 법칙, 힙합 천재들의 비밀 법칙, 기타등등 여러 가지 법칙 (법칙은 전부 통해야 되고, 마케팅에서도 많이 통하니까 법칙이란 허울을 붙이는데, 어떻게 비밀이 법칙이 될 수가 있나요...?) 실제 법칙이 아닌, 법칙과 상관없는 것을 법칙이라고 붙여 팔아왔습니다.
몇 몇 히트곡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있죠. 많이 쓰는 머니코드도 있지 않습니까? 5,6의 마디에 변화나 클라이막스를 주는 거나, 2,4 부분에 변화를 주는 abab,abac도 있고 이런 것들은 특정 부류 히트곡의 공통점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곡들도 많습니다. 법칙과는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나 딱지로는 법칙을 붙여서 팔 수 있습니다.
감성사운드가 해왔던 멜로디의 법칙 광고가 전혀 사실이 아닌 광고였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데요.
법칙으로 여러 광고해 책을 파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감성사운드는 법칙 딱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광고하는 법칙은 실제 100%통한다까지 광고를 했는데요.
멜로디의 법칙을 히트곡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했고 요즘은 히트곡 멜로디의 법칙이라고 했지만 많이 사용하는 명칭은 멜로디의 법칙이고, 감성사운드는 세상의 히트곡들은 100% ‘멜로디의 법칙’을 지킨 곡들이다라고 사실이 아닌 광고로 오랫동안 광고를 하며 큰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멜로디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성사운드는 모든 히트곡은 자신이 만든 멜로디의 법칙을 지킨다고 광고해왔습니다.
“미친감성- ”멜로디의 법칙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히트곡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히트곡들은 100% 멜로디의 법칙을 지킨 곡들이다.“
”내 곡이 히트기 되지 않는 이유는? 히트곡은 완벽하게 정해진 수학적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작곡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듣고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이런게 실제 있다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작곡 지망생이 강의를 구매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는 가짜요, 허상이었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정보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죠.


학생: “오늘 수업을 통해 히트곡의 멜로디는 전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공식과 법칙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용어일 뿐인 법칙을 실제 법칙이 있다고 믿게 된 학생의 발언입니다. 법칙 광고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작곡 커뮤니티에 많은 비판이 있었고, 강의한 것이 안 맞는 자료를 모아놨다는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 고발한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 비판이 많아지니 감성사운드는 갑자기 광고해오던 ‘히트곡의 법칙’이라는 건 없다고 영상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2023년 8월 저는 큐오넷에 음악에서 특정인을 겨냥한게 아닌
음악에서 법칙이라는 것을 말하면 99.9% 사기라는 글을 올렸고,
갑자기 감성사운드 유튜버 미친감성은
2023. 8. 25.
유튜브 영상-10만명도 넘는 곳에서 사기꾼이라고 저격 당했습니다 [미친감성]
라는 영상을 올리고
오히려 “자신이 말해왔던 법칙은 마케팅 용어일 뿐이지 실제 사전적 법칙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사실이 아닌 광고로 큰 매출을 올린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사람들이 내가 말해온 법칙의 의미에 대해 잘못 알은 거라고, 그것을 욕한다고 하고 도리어 공익적 사실을 밝히는 자들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오넷에 감성사운드가 말하는 멜로디의 법칙이라는 것이 100% 통한 해왔던 광고는, 사실이 아닌 거짓광고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감성사운드 쪽에서 이상한 소리 할까봐 적습니다...멜로디의 법칙을 쓴다고 100% 히트한다는 게 아니라. 멜로디의 법칙이 히트곡 100%에 들어있다는 이야기)
뻔히 100% 통하는 사전적 법칙으로 광고 한 걸 본 사람들이 많음에도, 자신은 법칙을 마케팅 용어로 말한 것이라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한 명예훼손 고소는 불송치 됬고, 저는 이에 대해 경찰서에 한번 가지도 않고, 재판까지는 당연히 가지도 않고 끝났습니다.
나중 알았지 고소했는지도 몰랐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안 오는데....
여기까지는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큐오넷, 작곡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사실이겠고요.
그 큐오넷 멜로디의 법칙 논란 이후 이야기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음악에서 법칙을 말하면 99.9% 사기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큐오넷에 글을 올리니,
갑자기 감성사운드가 영상을 올려서,
2023년 8월 25일
유튜브 영상-10만명도 넘는 곳에서 사기꾼이라고 저격 당했습니다 [미친감성]
워딩 그대로면
”내가 주장하고 있는게 A인데 Z라는 다른 걸 이야기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법칙이라는 단어가 거슬리면 마케팅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말해온 법칙은 마케팅 용어지 실제 법칙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마케팅 용어라는 것은 ‘태양의 맛 썬칩’이라고 과자가 있었는데, 실제 태양의 맛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안되더라도, 정신나간 헛소리나 미친소리를 붙여도 되는 게 마케팅용어입니다.
마케팅 용어인 법칙을 실제 사전적 법칙, 전부 통하는 법칙하는 것은 분명히 사기입니다.
무식해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알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은 분명히 고의적인 사기이죠.
마케팅 용어라 인식하면서도 100%통한다, 전부 지킨다 하는 것은 분명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성사운드 강의자인 미친감성은 2023년 8월 25일 비판을 받고 잠깐 마케팅 용어라고 사실 말을 했지만, 2024년에는 감성사운드 동영상에서는 다시 100% 통한다고 법칙을 이야기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7iWTg-DX0I
위의 날짜를 보면 영상 올린 날짜가 2024.5.27.인데요. 저 영상을 저는 2025년에 발견했고. 2026년에도 올라와있고요.(또 욕먹고 말 안된다 생각해 삭제나 수정, 내릴까봐 저장해놓음)
‘와... 이 사람은 그렇게 비판을 받고도 아직도 음악에 실제 문자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며 법칙 장사를 하는 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법칙인지는 안 알려주니 돈을 지불하기 전엔 모릅니다.
비판을 하도 많이 받을 때는 잠깐 법칙은 마케팅 용어로 말하고 있다가. 또 법칙을 100% 통하는 사전적 법칙으로 말하고 있네요.
왜 자꾸 음악에서 사전적 법칙, 전부, 100% 통하는 법칙을 말하며 장사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악에 법칙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은 계속 나올 수 있으나, 있다고 생각하여 법칙을 말하면, 저나 많은 사람들이 반례로 헛소리를 부셔버릴 것입니다.
멜로디의 법칙과 법적 환불 문제
멜로디의 법칙 사례가 아니라도, 어떤 광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에
광고와 다른 내용의 실제 다른 제품을 주었으면, 환불해야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며, 당연히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법이 없던 시대에도 그 정도는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광고해온 내용을 도리어 그런 말한 적 없다고 소비자들에게 기만하여 거짓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는 건 사기꾼이고 더 나쁜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도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사운드는 환불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 조사를 위해, 또한 멜로디의 법칙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한 것에 대해 법적 조사를 위해 감성사운드 수강생들을 모집합니다.
관련 법조항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 9. 1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는 고의나 과실이나 상관없이 피해보상의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내용(광고에서 제공하기로 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판매자의 의무- 손해배상의 책임, 즉 전액 환불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의 권리- 청약 철회 즉 구매 철회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100% 통하는 사전적 법칙으로 광고하고 실제로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면, 법칙이 아닌 이름만 법칙이라 갖다붙인 강의를 팔았다면,
이는
1) 광고한 내용과 제공한 제품이 다르고,
2)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며
3)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판매로
판매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나 수강생이 강의에 만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와서 옹호하는 글을 쓸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러한 걸 강의의 질로 옹호해봤자 엉뚱한 소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적 조사를 위해서 감성사운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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