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경찰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적발 시 형사처벌 자유광장

컨텐츠 정보

본문

만우절 피해없으시길 바라며 뉴스 공유합니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사운드님이 파고다공원에서 피자 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배고픈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사운드님이 쉬즈곤 가능하다‘’며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노래방 출장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한 판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매년 5천여 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경찰력이 집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관련자료

댓글 (5)

공지글

질문&답변


자유광장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