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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자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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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입 작곡가입니다.

다소 뜬금없는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은 스테이지 뮤직 위주의 음악인들 뿐이고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서도 찾기 어려워서 음악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질문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게임 사운드트랙 외주의뢰를 받았고, 저작재산권 양도를 포함한 계약을 제시받았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운드트랙 판매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사운드트랙 판매에 대한 로열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저작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판매 관련해서도 별다른 조항을 넣지 않는 편인가요?

 

물론 계약서라는 것이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기에 제가 원한다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것임을 압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질문글입니다만 고견 들려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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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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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AD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IP)을 포함하는 계약에서 그 권리의 양도형태는 (1)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지적재산권이 일시/분할지급/사용건당 지급 등 일정 금액의 보상을 통하여 갑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온전히 양도되는 경우, 또는 (2)갑이 특정목적의 제한된 사용형태로의 저작물 사용권만을 일정대금을 지불하고 부여받는 형태로 사용하되 저작권 자체는 "을"이 가지는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토르 영화에 삽입된 GNR 음악은 본래 유명하므로 '영화사'가 해당 음악을 해당 '영화장면의 배경음악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한 사용권을 부여받은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게임만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은 그 게임의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는데 개발사에서는 음악을 끄지 않으면 게임자체의 온전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게임화면을 스트리밍하는 것만으로도 저작료 책임을 지게 되는 사태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양도를 요구하며 통상적으로 로열티, 사운드트랙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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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AD님의 댓글

글자를 많이 넣을 수 없어서 일단 위와 같이 잘랐는데, 저는 계약관련 컨설팅 업무 경험이 약간 있지만 한국의 게임개발사가 어떤 식으로 외주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은 없으므로 저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것은 아니었고 지나가는 개인의견으로만 생각해주세요. 해외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임이라면 특히 그렇겠지만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행으로 계약서 양식을 답습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갑을 양쪽에서 모두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일텐데, 게임개발사가 정상적인 게임의 홍보와 판매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갑 상대로 강력히 주장하기가 쉬운가는 다른 문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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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MP님의 댓글

UDAD님//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도 합의된 부분 하에서 사용권리를 주는 사용권 계약을 원했으나 저작권을 양도받는 쪽의 계약을 원하더군요. 저작권을 양도하면 적어주신대로 사운드트랙의 판매를 통한 행위도 저로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운드트랙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작곡가측에서 페이를 좀 더 올리거나 하는 흐름이 있나 궁금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업계 내부 이야기라 제가 직접 발로 여쭤보러 다니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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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한량님의 댓글

저희 회사같은 경우엔 구매해서 판매하는 쪽인데 작곡가에게 저작권을 인도 받고 곡비를 조금 넉넉하게 챙겨주는 쪽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엔 다 비즈니스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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